미혼모들은 자녀양육비 소송을 위해 주로 무료법률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찾는다.
이 두 곳에서 200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진행한 자녀양육비 이행 소송은 모두 1012건으로, 이 가운데 80.8%가 법률구조공단을 찾아 가정법률상담소(19.2%)보다 4배 넘는 이용률을 보였다.
하지만,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들은 법률구조공단의 서비스에 그리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한부모가족 483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법률구조공단의 만족도는 62%로 가정법률상담소의 만족도인 72.3%보다 낮았다.
법률구조공단 측이 소송 건수에 따라 정부로부터 성공 보수를 받기 때문에 각종 소송을 나눠 매번 다른 변호사와 진행하기 때문이라는 게 보건사회연구원 측의 분석이다.
매달 40만 원의 자녀양육비를 지급받도록 승소한 경우를 예로 들면, 법률구조공단 측은 변호사 성공보수로 약 35만 원을 여성가족부로부터 받는 것.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지원 연구원은 "이 때문에 소송 시간이 오래 걸리고, 미혼모들이 매번 만나는 변호사들에게 자신의 사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해 소송을 꺼리거나 도중에 지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미혼모들은 자녀양육비 청구를 위해 DNA 검사를 통해 친자확인을 하는 자녀인지소송부터 양육권 지정과 청구, 이행까지 많게는 11차례에 걸쳐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가정법률상담소는 한 변호사가 한 미혼모에 대한 모든 소송을 전담하고, 여성 전문상담원도 배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담당 변호사가 바뀌는 이유는 인사이동이 잦기 때문"이라며 "여러 편의시설을 갖추려고 하지만 늘 예산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