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내 미혼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한부모가족 추산치 149만여명의 13.2%인 19만 6000여명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집계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자녀양육비 소송을 한 미혼모는 38명에 불과하다.
A(당시 22세·여)씨는 지난 2005년 거래처 직원이던 B(당시 25세)씨를 만나 아이를 갖게 됐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아이를 지울 것을 강요했지만 A씨는 양육을 선택했다. 직장을 잃은 A씨는 B씨에게 자녀양육비를 청구했다. 그러자 B씨는 직장과 집주소를 바꿔버린 채 잠적했다.
A씨는 "모멸감과 자괴감을 느낀다"며 결국 소송을 취하했다.
이처럼 10·20대 미혼모의 경우 친부로부터의 양육비 지원이 절실하지만 소송 과정에서 지쳐 포기하거나 아예 엄두를 못내는 경우가 많다.
이혼을 한 한부모와 달리 미혼모들은 자녀양육비 청구를 위해 DNA검사를 통해 친자확인을 하는 ''자녀인지소송''부터 시작한다.
이어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 양육비 이행 소송까지 이겨야만 비로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이의 친부가 누군지 모르거나 친부가 이를 잡아떼기도 해 많게는 11차례에 걸쳐 소송을 진행한 사례도 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박소현 상담위원은 "소송 과정에서 일부 친부들이 미혼모에게 협박이나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았고, 나이가 어린 경우 경제적으로 무능해 소송 자체가 무의미할 뿐"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소송에서 이기고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정 모(당시 26세·여)씨는 2008년 아이 아빠를 상대로 자녀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매달 30만~50만원씩 2027년까지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정씨는 지난해 6월부터는 양육비를 더 이상 받지 못했다. "이만하면 할 도리를 다했다"며 김씨가 책임을 외면했기 때문이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통해 자녀양육비 청구 소송을 한 미혼모의 사례 6건을 분석해 보니 양육비를 제대로 받고 있는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승소한 단 1건도 6개월 동안 5차례에 걸쳐 소송을 진행해 이긴 결과였고, 나머지 5건은 소송 준비 도중 포기했다고 연구원 측은 설명했다.
낙태와 입양을 용기 있게 거부하고 양육을 결정한 미혼모들이 결혼이라는 제도의 울타리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