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이 불법행위를 알고도 눈을 감거나 금품로비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부산저축은행이 지난 2006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불법대출한 4조5942억원의 사용처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 등은 자신들과 무관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설립한 120개의 특수목적법인(SPC)에 이 돈을 대출했다.
특히 이 가운데 5000여억원은 부산저축은행이 캄보디아 등 해외에 설립한 10개의 SPC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박 회장 등 대주주와 임원들이 이 돈의 일부를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이 돈으로 감독기관 등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도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SPC로 돈이 흘러간 것은 규명이 됐다"며 "지금은 이 돈이 SPC에서 어디로 갔느냐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구속기소된 부산저축은행 김양 부회장의 측근으로서 수사가 시작된 직후 종적을 감춘 A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A씨는 부산저축은행의 불법대출과 분식회계 등에 깊이 관여하고 정·관계와 금융계를 상대로 한 로비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어 이같은 막대한 규모의 불법 행위가 저질러지는 동안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들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금품로비를 받았을 가능성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실제로 금감원은 지난 2009∼2010년에만 부산저축은행을 상대로 모두 8차례의 각종 검사를 실시했으나 어떤 불법행위도 적발하지 못했다.
심지어 감사원은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과 금감원이 지난해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공동검사를 벌여 2조1000억원 규모의 불법행위를 파악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금감원의 부실 검사를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혀 감독당국을 상대로 한 강도 높은 수사가 벌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 중수부 중수2과에 부산지검 소속 검사 3명과 수사관 3명을 6일 투입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최 모 씨 등 부산저축은행 전 직원 4명에 대해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불법대출 등 부산저축은행의 각종 불법행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이 은행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