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보상의 오점이 된 ''5·18 허위 보상''

[연속기획 ''5.18 보상, 대해부 ④] 5.18 허위 보상자 문제

5.18 보상 과정에서 간헐적으로 불거진 5.18 허위 보상자 문제는 5.18 보상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린 오점으로 남았다는 지적이다. 광주CBS에서는 5.18 보상법 제정과 보상 과정을 살펴보고, 5.18 보상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는 연속기획 보도를 마련했다. 오늘은 네 번째 순서로 "5.18 허위 보상자 문제"에 대해 보도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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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5.18 보상이 시작된 이후 20년 이상 진행된 5.18 보상 과정에서 가장 큰 오점은 5.18 허위 보상 문제이다.

실제로 지난 2000년 5.18 구속자회 이 모 회장이 허위 서류를 꾸며 5.18 보상금을 타게 해 주고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돼 충격을 줬다.


이 회장은 지난 1998년 5.18 3차 보상 때 5.18 민주화운동 당시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은 이 모 씨가 허위 서류를 근거로 보상금 1억 3,800만원을 받도록 도와 준 혐의를 받았다.

검찰조사결과 이 회장은 고향 후배 등 평소 친분이 있는 이들이 5.18 당시 부상을 입지 않았는데도 광주시내에서 시위를 벌이다 계엄군에 맞았다는 등의 허위 인우보증서 등을 작성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장은 지난 98년 5.18 관련여부 심사분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허위 서류를 꾸며 이 씨가 5.18 당시 부상을 입은 것으로 해 주고 보상금의 40~60%를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또 광주 모 병원 의사 김 모 씨는 이 회장의 청탁을 받고 5.18 보상 신청자 10여 명에게 5.18 당시 부상을 당한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주고 금품을 챙겼다가 구속됐다.

광주지검 반부패특별수사부는 지난 2000년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을 5.18 피해자로 꾸며주고 억대의 사례금을 받은 혐의로 이 회장 등 5.18 단체 간부와 의사를 포함해 35명을 구속 기소했다.

허위 서류를 꾸며 보상금을 신청했다가 미수에 그친 5.18 보상 신청자 69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광주지검 특수부 검사로 수사를 담당했던 조권탁 변호사는 "5.18 보상 신청자들이 보증인의 진술만으로도 보상금이 지급되는 허점을 이용해 5.18 허위 보상자를 만들어낸 범죄"였다고 말했다.

이처럼 5.18 허위 보상자가 무더기로 단죄를 받은 뒤에도 간헐적으로 5.18 허위 보상자들이 적발되면서 5.18 보상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5.18 보상이 6차에 걸쳐 진행되는 동안 가짜 5.18 보상자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돼 왔지만 5.18 보상심의 과정에서 5.18 허위 보상 신청자를 걸러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5.18 보상 신청자들이 유력인사들을 인우보증인으로 내세워 5.18 보상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5.18 보상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의심받기도 했다.

5.18과 관련된 일부 유력 인사들이 온정주의에 빠져 검증절차도 없이 마구잡이로 5.18 보상 신청자의 인우보증을 해주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해직 5.18 후원회장은 "5.18 보상 심의 초기에 유력인사들이 5.18 보상 신청자의 인우보증을 무분별하게 해주면서 5.18 보상의 신뢰성에 일부 의문이 제기됐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5.18 허위 보상자 문제가 잠잠하지만 보상심사가 보증인과 목격자 등의 진술에 상당 부분 의존한다는 점에서 5.18 허위 보상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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