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생활안전과는 유흥주점에서 불법 유리방을 설치하고 유사성행위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특별법 위반 등)로 업주 유 모(45.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성매매에 나선 여성 종업원과 모텔업주, 성매수남 등 1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유 씨는 지난 1월부터,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33제곱미터 규모의 유리방을 설치해 놓고 번호표를 단 여성 종업원 20여 명을 대기시킨 뒤 손님이 여성을 지명하는 수법으로 술과 유사성행위를 제공하고 인근 모텔에서 성매매까지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유 씨는 1인당 42만 원씩 내면 술과 성매매까지 제공한다는 광고지로 대대적인 홍보를 벌인 뒤 한 달 평균 1억7천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도권지역에서 유행했던 이른바 ''매직미러 초이스'' 방식의 퇴폐업소가 부산지역에 상륙해 불법 영업을 하는 것으로 보고 단속을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