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요건 ''2년 거주'' 폐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부터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완화된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건설경기 연착륙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서울과 과천, 5대 신도시에 적용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가운데 ''2년 거주'' 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달 중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택지개발지구의 단독주택에 대해서 층수 제한을 완화하고 가구수 규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 대한 유동성 지원도 추진된다.

정부는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에 대해 올해 1조1천억원 어치의 프라이머리-부채담보부증권(P-CBO)을 발행해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진행이 가능한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민간 배드뱅크''를 활용해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당초 올해 1조원으로 예정됐던 대한주택보증의 PF 대출 보증을 1조5천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건설사와 금융회사 등이 주택건설을 위해 설립한 법인인 PFV에 대해서는 공공택지 전매가 허용된다.

이와함께 정부는 리츠, 펀드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해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고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여력을 늘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종환 장관은 "건설업은 전후방 연관효과가 커 일자리 창출과 내수경기 개선을 위해 견실한 발전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대책은 건설경기 연착륙과 주택공급 여건 개선, 서민주거안정 등에 역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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