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그 상한액이 1995년 제도 시행 당시 하루 3만5000원에서 1999년 하반기부터 3만원으로 인하됐다가 2001년 다시 3만5000원으로 환원됐다.
이후 2006년 하루 4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6년째 이 금액이 유지돼 오고 있다.
이에따라 실직 직전 임금 대비 실업급여 지급액을 나타내는 소득대체율도 2008년을 기준으로 임금총액 대비 28.9%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연구위원은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방안'''' 보고서에서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미취업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확률이 충분히 높지 않고, 받더라도 지급 기간이 짧은데다 소득대체율이 매우 낮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