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해역에서 중국선적 어획물운반선 ''요대중어운 15032호''에 대한 제주해경의 검문검색이 실시됐다.
그런데 이틀후인 16일 주변 해역에서 선명과 번호가 똑같은 중국어선이 또 발견됐다.
그러나 어선의 색깔과 형태는 달랐다. 두 중국어선 가운데 하나는 가짜 선박이었던 것이다.
곧바로 제주해경 1505함은 정밀검색을 실시했고, 16일에 발견된 중국어선이 어업허가증을 위조한 사실이 확인됐다.
위조본은 법률제명에 대한 띄어쓰기만 제대로 안됐을뿐 나머지는 진본과 흡사했다.
해경 조사결과 가짜 선박은 중국 현지에서 우리돈 1,200만 원을 주고 위조한 어업허가증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경우는 실제로 존재하는 선박의 허가증을 위조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른 사례다.
제주해경 송나택 서장은 "과거에 어업허가증을 위조할때는 발급이 안된 사람의 이름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이미 발급이 된 선박의 허가증을 그대로 위조했고, 외부 표기도 똑같이 했다"며 "이런 사례는 전국에서 처음 발견된 것이다"고 말했다.
제주해경은 가짜 선박에 대해 무허가 조업으로 나포하는 한편, 중국측에도 외교경로를 통해 강력히 항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