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2차 시험, 250명 이상 합격시킨다

노동부, ''최소합격인원'' 250명으로 결정

올해 공인노무사 2차 시험에서는 250명 이상 합격자가 배출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날 열린 ''공인노무사 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을 250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인노무사 2차 시험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해야 합격할 수 있다.

최소합격인원이 250명으로 정해짐에 따라 위 기준을 충족하는 응시생이 250명에 미달하면, 전 과목 총점의 60% 미만 득점자라 하더라도 2차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게 된다.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 중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응시생부터 차례로 최소합격인원만큼 추가 선발하는 것이다.

2차 시험 합격자는 3차 시험(면접)을 통과하면 최종 합격자가 된다.


지난해는 253명의 최종 합격자가 나왔다.

자격심의위원회는 또 종전 150분이었던 공인노무사 제2차 시험 ''노동법'' 과목을 각각 75분씩 나눠 치르기로 했다.

이는 장시간의 시험시간에 따른 생리현상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시험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응시 수수료(1차 3만 원, 2ㆍ3차 각 4만 5,000원)를 반환하기로 했다.

시험 주관 기관인 산업인력공단 귀책사유로 응시하지 못했거나,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면 수수료 전액을 돌려받는다.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면 수수료의 50%가 환불된다.

올해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오는 6월 12일 제1차 시험을 시작으로, 제2차 시험(8월 13일∼14일)과 제3차 시험(10월 15일∼16일)이 차례로 치러질 예정이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1987년 제1차 시험이 시작돼 지난해까지 제19차 시험이 치러졌고, 현재 3,135명이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