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는 지난 2003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울산시 남구 여천동 태화강 하류에서 불법으로 조개채취를 하는 어민 30여명을 대상으로 단속 무마조건을 걸고 채취 허가비 등 4억 4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 씨는 울산지역 최대조직인 목공파의 고문으로 있으면서 불법어민단체 회장 이 모(63) 씨와 함께 불법 조개잡이에 대한 시나 구청의 단속을 무마해주겠다며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실제로 관계 공무원들이 김 씨 등과 연계돼 불법조개 채취에 대한 단속을 눈감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