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관련 소송을 진행하거나 상담하다 보면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를 보고 힘을 내면서도 혼자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가 경제적, 심적 고통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의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하여 나몰라라 하는 비양육자를 종종 만나게 되어 씁쓸한 경우가 있다.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 출생과 동시에 발생한다.
따라서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다.
수년 전에 이혼에만 합의했던 양육자가 나중에 비양육자를 상대로 과거 및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런 경우 과거 양육비는 일시금으로, 장래 양육비는 정기지급을 명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양육비 지급 채무자가 잘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은데 2009년 5월8일 개정되고 2009년 11월9일부터 시행된 가사소송법에 의하여 양육비 지급받는 절차가 간소화되었다.
즉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채무자의 고용주로부터 직접 양육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받고 그 나머지를 양육비채무자가 지급받도록 신청할 수 있다.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만일 고용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한편 만일 양육비 채무자가 자영업자 등 급여소득자가 아닌 경우에는 양육비 지급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양육비 지급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등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신청할 수도 있다.(담보제공명령)
다만 일시급으로 구하는 과거 양육비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이나 담보제공명령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과거 양육비를 지급받으려면 다른 일방을 상대로 상대방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과거 양육비 지급 심판청구를 하여 승소하여 강제집행을 하거나 이행명령을 신청하여야 한다.
양미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