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외통부가 장당 20만원의 번역비를 아끼기 위해 직원들이 직접 영문본을 번역하다 여러 오류를 내는 실수를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EU FTA 비준안의 영문번역은 전문 번역인력이 아닌 외통부 직원들이 한 달 만에 작업해 오류가 속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 대변인은 "영문 합의본의 한글 번역 과정에서 오류 때문에 지난 상임위에서 비준안이 통과 못됐다"면서 "외통부 입장에서는 2억을 절약하려다 야당의 질타를 받은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4월 국회에서 비준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면서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영문합의본이고 국문합의본의 오류는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수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통부는 번역오류를 이유로 이미 국회에 제출한 한-EU FTA 비준안 수정본을 철회하고 또다시 재수정본을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