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외교통상부.통일부.국방부 장.차관과 국가정보원장, 국가정보원 차장.기조실장 등은 현역 군복무를 마친 예비역을 임명하도록 했다.
또 국회 상임위원회 가운데 국방부를 관할하는 국방위원회와 국가정보원을 관할하는 정보위원회 위원장 역시 군복무를 마친 사람으로 선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북한의 도발로 안보태세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필수 구성원에 대해서는 군복무를 마친 사람을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