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송삼현 부장검사)는 경기도 가평군 토지분할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편의제공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은 기획부동산업체와 공무원 등 12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이진용(52) 가평군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인허가 로비 또는 기획부동산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 명목 등으로 5,000만원에서 1억원을 받아챙긴 전 세무공무원과 측량설계업체 대표 등도 특가법상 뇌물수수와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검찰조사에 따르면 한 기획부동산 업체는 가평군을 대상으로 인허가 로비를 해 단 25일만에 14만여㎡의 임야를 23차례에 걸쳐 무려 146필지로 쪼갠 뒤 매매차익을 남기고 되팔았다.
이 과정에서 업체들은 텔레마케터 등의 명의로 허위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 소 제기 후 승포판결을 받아 토지분할 허가를 신청하기도 했다.
특히 검찰은 6.2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이진용 가평군수가 부동산업자 한모씨 등으로부터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6,000만원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 군수를 구속기소했다.
앞서 2009년 6월 당시 홍태석(53.구속기소) 가평군의회 의장도 청평면 내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예산 편성과 군청 허가를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한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홍씨 동생(47)과 모 건설회사 간부 임모(47)씨가 홍씨에게 전하겠다며 1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제3자 뇌물취득)를 확인해 두 사람도 각각 구속기소했다.
특히 기획부동산업체들은 국세청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전직 지방국세청장 출신 권모(57.불구속 기소)씨에게 1억원을 건네 세무조사 무마 알선을 부탁한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토지분할 등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구체적이고 통일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고 지자체 공무원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 비리가 발생하게 되는 근본 원인"이라며 "앞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명확한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