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비리 신고자에 ''3억 7천여만 원'' 포상금

국민권익위원회는 경남지역의 한 기초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와 관련된 비리를 신고해 수십억 원대의 공사비 횡령액을 환수하는데 기여한 제보자에게 3억 7천여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같은 포상금액은 지난 2002년 부패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생긴 이래 최고 액수다.

권익위 조사 결과 문제가 된 건설회사는 지난 2005년 10월 경남지역의 한 지자체가 발주한 하수관 정비공사 과정에서 실제로는 붕괴 방지용 가시설물 설치공사를 하지 않고서도 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공사대금 44억 7천여만 원 부당하게 취득했다.

이후 경남지방경찰청 수사 결과 이같은 제보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돼 지난 2008년 건설회사 현장소장 등이 징역 1~3년 형을 선고받았으며, 부당 수령한 공사대금 전액도 환수했다.

한편 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과 별도로 부패행위 신고접수 단계부터 각 사건 유형별로 보호전담관을 지정해 신고자가 조직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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