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포상금액은 지난 2002년 부패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생긴 이래 최고 액수다.
권익위 조사 결과 문제가 된 건설회사는 지난 2005년 10월 경남지역의 한 지자체가 발주한 하수관 정비공사 과정에서 실제로는 붕괴 방지용 가시설물 설치공사를 하지 않고서도 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공사대금 44억 7천여만 원 부당하게 취득했다.
이후 경남지방경찰청 수사 결과 이같은 제보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돼 지난 2008년 건설회사 현장소장 등이 징역 1~3년 형을 선고받았으며, 부당 수령한 공사대금 전액도 환수했다.
한편 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과 별도로 부패행위 신고접수 단계부터 각 사건 유형별로 보호전담관을 지정해 신고자가 조직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