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열 부장)는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의 혐의 가운데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를 유예했고, 주가조작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했다.
검찰은 먼저 "김씨의 횡령 혐의가 인정되지만 동생 경준씨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정도로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경준씨가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김씨가 지난 2008년 2월 미국 연방법원에서 선고받은 보호관찰 3년의 기간이 지난 뒤 자진입국했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어 "김씨가 동생의 부탁으로 해외법인을 설립하고 계좌 개설 등을 했으나 회사자금의 횡령 사실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정치적 상황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려 했다"고 해석했다.
이와 관련해 김씨는 "대선 정국에서 당시 이명박 후보에 관한 사실을 폭로하고 낙선을 위해 노력하면 동생의 수사와 재판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김씨는 아울러 옵셔널벤처스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전혀 몰랐다"며 "(주가조작에)개입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검찰은 김씨의 입국 동기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기간이 지나면 입국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고 한국에서의 사건 때문에 미국에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김씨는 경준씨와 공모해 지난 2001년 창업투자회사인 옵셔널벤처스(옛 BBK투자자문)의 자금 319억원을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07년 11월 동생이 횡령 혐의로 수사받자 ''이명박 후보가 BBK 주식 100%를 관련 회사인 LKe뱅크에 매각한다''는 이면계약서를 위조해 폭로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