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이바라키 현의 한 화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교민 1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재일동포 이모(40)씨로 히로시마 소재 건설회사 직원이다.
이씨는 지진발생 당시 화력발전소 굴뚝 증설 공사중이었으며 지진 발생과 함께 추락해 숨졌다.
그러나 사고현장이 지진으로 폐허가 돼 이씨의 시신은 수습하지 못했다고 외교통상부는 밝혔다.
일본 대지진 발생 이후 교민 사망자가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이 공사현장에서는 조선적 재일동포 김모씨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적은 한국이나 북한 국적을 갖지 않고 일본에도 귀화하지 않은 재일동포로 법률상 무국적자에 해당한다.
외교통상부는 또 도쿄에서도 한국인 사망자가 있다는 글이 구글검색사이트에 올라와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 12일 오전 구글검색 사이트에 일본인이 올린 글에 "도쿄 오다이바에서 서울에서 온 김지훈씨가 천장 벽에서 떨어진 마감재를 맞고 사망"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그러나 성별이나 나이 등 구체적인 신상정보는 없어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또 쓰나미가 발생한 해안가에 살던 교민 70여명의 생사 여부 확인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은 대부분 쓰나미가 휩쓸고 지나가 주택이 사라지고 진흙밭으로 변한 곳이 많아 일본정부도 희생자 파악이 늦어지고 있어 생사여부 확인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구조지원과 피해복구를 위해 우리 119긴급구조대 102명이 이날 오후 지진피해 현장에 도착했다. 구조대는 일본측과 협의를 거쳐 지진·해일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에서 인명구조 활동과 실종자 수색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