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농협중앙회 산하에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경제지주회사는 유통판매사업을 수행하게 되는데, 경제사업활성화를 위해 농협중앙회 자본금 30% 이상이 투입된다.
농협금융지주회사는 신설되는 농협은행과 농협생명·농협손해보험회사와 기존 금융자회사를 거느리게 됐다.
농협법은 또 효율적이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각 조합장 선거를 동시에 치르기로 하고, 최초의 동시선거를 2015년 3월 둘째주 수요일에 치르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