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2003년 외환카드 합병 당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해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또 감자 검토방안을 발표하며 403억여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외환은행과 이 은행 대주주 LSF-KEB홀딩스SCA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론스타 사건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론스타의 은행 대주주 자격에 논란이 일게 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에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론스타는 오는 16일 외환은행 매각 승인 여부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한 뒤 결정할 방침"이라며 "아직 논의 결과의 방향성을 논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문제 삼아 매각 승인을 보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현재 은행법은 은행의 대주주가 금융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되면 대주주로서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대주주 자격 상실을 이유로 강제매각 명령을 내린다면 매각 자체가 무산되지는 않더라도 론스타가 현재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외환은행을 팔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후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이므로 론스타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매각 작업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