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법 개정안 합의…정부 출연금 투입 (종합)

부실 저축은행 처리를 위해 예금보험금 내에 공동계정을 설치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은행과 보험, 증권 등 권역별로 적립하는 예금보험기금의 45%를 공동으로 쌓아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사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예보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정부 자금 출연을 법안에 명문화하는 금융위원회의 수정안을 민주당이 수용하며 막판 타협이 이뤄진 것이다.

애초 금융위는 각 권역별로 50%를 특별계정으로 쌓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45%로 조정됐다. 정부와 여야는 공동계정의 명칭을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으로 바꾸고 정부 자금 출연을 법안에 명문화했다.


정부 출연금 투입에 따라 특별계정의 결산 및 운영계획은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운영시한도 2026년12월31일로 명문화했다.

아울러 여야는 특별계정의 결산 및 운영에 대해 백서를 발간해 국회에 보고하고, 저축은행 부실 문제에 대해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정무위를 통과한 예보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0, 11일 열리는 국회 본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간 첨예한 대립으로 통과가 불투명했던 예보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이 확실시되면서 정부의 저축은행 부실 정리 및 구조조정 작업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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