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클럽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 이상, 고정이하 여신비율 8%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을 말한다.
대출금액이 자기자본의 20% 이내라면 동일인 80억원이라는 대출한도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대출한도 예외규정이 저축은행의 무분별한 외형확장을 가져왔다고 판단해 이 제도를 전면 개편하거나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PF 사업장의 여러 시행사를 개별 대출자로 간주해 대출한도를 시행사마다 적용하던 편법 영업 행위도 차단키로 했다.
각 시행사의 연관성을 따져 동일 대출자로 판단되면 한 저축은행이 PF 사업장 전체에 자기자본의 25% 범위에서만 빌려주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다만 PF 사업장에 참여한 여러 시행사를 개별 대출자로 간주할지, 동일 대출자로 봐야하는지가 명확지 않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