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4일 전투형 예비군 육성을 위해 올해부터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예비군훈련을 면제하는 등 예비군 훈련내용이 일부 변경된다고 밝혔다.
먼저 기초생활 수급자는 거주지 지자체장이 발행하는 확인서를 관할 예비군중대에 제출하면 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
올해 훈련을 면제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초생활 수급자는 약 4천명 수준이 될 것으로 국방부는 전망했다.
◈입소기간 1시간 연장…5~6년차 1박2일 훈련 시험실시
예비군 동원훈련 입소시간도 1시간 연장된다.
국방부는 예비군들의 불편을 덜기위해 올해부터 동원훈련 입소시간을 종전 오전 8시에서 9시로 1시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올해부터는 동원훈련을 할 때 동원보충대대 중 일부는 전방으로 전개해 전투력 복원 훈련을 실시하며,5∼6년차 동원 지정자의 경우 종전에는 3일간 출퇴근하며 훈련을 해 왔으나 올해는 1박2일간 입영훈련을 시험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국방부는 실질적인 향방작계훈련을 위해 시·군·구 단위로 제 작전요소를 통합해 훈련을 실시하며 전시에 자신이 투입될 진지에 전 대원을 실제로 배치해 개인의 행동절차를 숙달하도록 했다.
◈성적우수자 조기 퇴소제,휴일훈련제,예비군 저격수 양성훈련 실시
특히 적 특수전 부대 증가와 도시 지역에서의 전투에 대비해 예비군 부대도 저격수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을 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또 예비군훈련 성적 우수자에 대해서는 각 부대장이 일찍 퇴소할 수 있도록 해 자발적인 훈련참여를 유도하고 훈련성과를 높이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평일에 훈련을 받을 수 없는 예비군을 위해 휴일 훈련제도를 실시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의 예비군훈련장을 선택해 훈련받을 수 있는 전국단위 훈련제도도 계속 시행하기로 했다.
올해 예비군 훈련은 다음달 2일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