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58년 제정된 뒤 50여년 만에 개정된 민법에 따르면 그동안 만 20살이었던 성인의 나이가 19살로 낮춰진다.
이처럼 성인의 나이가 하향 조정되면서 앞으로 만 19살이 되면 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결혼이나 약혼, 입양을 할 수 있다.
또 집을 사거나 전세계약을 맺는 등의 거래행위도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발급이나 근로 계약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외국인의 귀화가 가능한 나이도 1년 낮아지게 되며, 성인에게만 주어지는 공인노무사나 변리사 자격도 얻을 수 있다.
개정 민법은 청소년의 조속화 현상과 선거법상 선거권자의 나이가 지난 2005년 19살로 조정되는 등의 변화를 반영해 성인의 나이를 낮추었다.
법무부는 개정 민법이 이처럼 성인의 나이를 조정함에 따라 재산법과 가족법 등 140여개 법률이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어 만 19살 성인의 사회·경제 활동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는 등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오스트리아가 성인의 나이를 19살로 하고 있으며 독일과 프랑스, 미국, 중국은 18살, 스위스와 일본, 대만은 20살이다.
한편 개정 민법은 법적 능력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현재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 대신 대상을 치매노인 등 고령자까지 확대하고 본인의 의사와 능력을 최대한 존중하는 후견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모든 독자적인 법률행위가 불가능했던 금치산제도를 성년후견인제도로 대체해 일상행위나 가정법원에서 정한 법률행위를 가능하도록 했다.
또 한정치산제도를 대신하는 한정후견인제도를 통해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거액의 금전 거래 등 가정법원이 정한 중요 법률행위만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재 배우자와 직계혈족 등 자연인 한 명만 될 수 있는 후견인의 자격을 확대해 가정법원에 의해 복수후견인과 법인후견인도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민법은 아울러 미래의 정신능력 악화에 대비해 본인이 직접 후견인과 후견 내용을 미리 정할 수 있는 후견계약제도를 신설했다.
개정 민법은 이밖에 실질적인 활동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후견감독기관으로서 친족회를 폐지하고 가정법원이 정한 후견감독인제도를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