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환자들이 제기한 2만6천619건의 진료비 확인신청에 대한 심사를 실시, 1만2천89건에서 과다 징수 사례를 확인하고 48억원을 환불토록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환불 사유 중에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경우가 41.3%(19억원)로 가장 많았고, 별도 산정불가 항목 비급여 처리가 32.6%(15억원), 선택진료비 과다징수가 10.5%(5억원)로 그 뒤를 이었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상급 종합병원의 과다징수 비중이 65%(31억원)로 가장 높았고, 종합병원이 24%(11억원)였다.
심평원은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임의 비급여 처리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펼친 결과 2009년 72억원이었던 환불액이 33%나 줄었다고 설명했다.
진료비 과다청구 확인 민원은 인터넷(www.hira.or.kr)과 서면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 ''사이버 상담코너'' 또는 고객센터(☎1644-200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