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씨는 14일 밤 11시 52분께 순천시 장천동 모 편의점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간 뒤 원인 이 모(18) 양을 흉기로 위협하고 편의점 금고에 보관된 현금 17만 4천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서 씨는 온라인 도박게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사건현장에서 700m 정도 떨어진 모텔 앞에서 검문에 불응하는 서 씨를 검거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고 강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