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사 측이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불법파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정규직화 이행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사 측이 법원 판결에 따라 정규직화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12일 양재동 전 조합원 상경투쟁을 시작으로 2차 투쟁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울산시당도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며 법적으로 명백해진 문제를 다시 재상고하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를 외면하는 것은 세계 초일류 기업을 지향하는 현대차가 할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비정규직 노조와 실질적인 협상을 전개하고 회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가압류 해제와 징계의사를 철회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고법 행정3부는 10일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 모 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 씨가 소속한 하청업체 근로자의 작업량이나 일 등을 현대차 직원이 직접 지휘하고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내린 사실이 인정된다"며 "최 씨는 현대차의 직접 노무 지휘를 받는 파견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