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5일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한편 이를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활용해 범죄로부터 예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 개정안은 보호관찰소의 장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정보를 부착기간 동안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열람.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피부착자의 정보와 관련해서는 나이, 신체정보, 사진, 피부착자의 현재 위치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 사유가 된 특정범죄의 요지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개정안은 부칙을 통해 이 법 시행 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확정됐거나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사람에 대해서도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 하에서는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위치추적 자료 열람이 해당 범죄자의 수사 및 재판 과정, 보호 감찰기간을 줄이는 심사에만 활용될 뿐 주요 정보는 일선 경찰에 통보되지 않고 있어 범죄 예방에 어려움과 한계가 있다"며 "범죄자의 인권을 위해 아이들이 `예비 피해자''로 살아가서는 안될 것"이라고 입법추진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