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9명)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권을 행사하며 이공현 재판관의 후임 지명권은 대법원장에게 있었다.
대법원은 "각계각층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두루 고려하고 헌법 등에 관한 전문적 법률지식,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소신, 합리적 판단력, 인품 등 헌법재판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 등에 대해 철저한 심사.평가 작업을 거쳤다"며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1987년 판사로 임관한 이 내정자는 24년 가까이 재판 업무를 담당해온 정통법관으로 조용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재판부 구성원을 성심성의껏 이끌고 소송당사자와 소통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겸손한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타인의 입장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따뜻한 성품의 소유자로 선후배 및 동료 법관과 법원 직원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다.
특히 이 내정자는 비서울대 출신 여성 고등법원 부장판사로서 해박한 법률지식에 여성 특유의 섬세함까지 갖추고 있어 여성 인권 및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 보호에 가장 적합한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목돼 왔다.
이 내정자는 마산여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전지법 판사와 서울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
현재 헌법재판관 9명 중엔 여성이 한 명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