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비핵화 공동선언은 핵보유는 물론 핵 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 보유도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비핵화 공동선언에는 ▲남북은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남북은 핵 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남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당국자는 특히 2005년 6자회담 당사국간에 마련된 ''9.19 공동성명''을 거론하며 "9.19 공동선언에서 ''북한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여타 당사국들은 이에 대한 존중을 표명한다''고 돼 있지만 이는 북한이 핵 재처리시설이나 농축시설을 가져도 된다는 합의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당국자는 ''북한의 핵에너지 평화적 이용권''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 이미 보편적으로 확립된 원칙이 있다"며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가입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세이프가드 조항에 부합해야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