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저 검사'' 실형 2년6개월 중형 선고

지위 위용한 사건청탁 유죄 인정

후배 검사에게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고급 승용차를 선물받은 일명 ''그랜저 검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28일 친구인 건설업자 김모씨의 고소사건을 잘봐달라고 후배검사에게 청탁하고, 그 대가로 그랜저 승용차를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정모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6월에 벌금 3,514만원, 추징금 4,614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부장검사는 차량 대금 납부가 차용관계라고 주장하지만 자금 출처를 숨기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차량 구입대금도 고발조치된 이후 걱정이 되서 돌려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 전 부장검사는 사건 청탁 부분과 관련해 ''수사검사가 최종 판단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수사는 최종 결론뿐 아니라 과정도 공명정대해야한다"며 지위를 이용한 사건청탁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부부장 검사가 소속 검사에게 사건청탁을 하고 거액을 받은 것은 검찰 전체의 신뢰를 훼손한 행위"라며 "무거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 전 부장검사에게 그랜저 승용차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김씨도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이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뇌물공여자를 비교적 가볍게 처벌하는 것은 공여자의 진술이 뇌물 수사에 결정적이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김씨는 검찰에서의 자백을 법정에서 번복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정 전 부장은 친구인 김씨의 고소사건을 잘 봐달라는 취지로 후배검사에게 얘기한 뒤 김씨로부터 3,400만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 전 부장은 또 지난 2008년 5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6차례에 걸쳐 김씨로부터 현금과 수표 등 총 1,6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초 ''그랜저 검사'' 사건은 서울중앙지검(노환균 지검장)이 내사를 벌인 뒤 무혐의 처리했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거세게 일자 김준규 총장이 재수사 지시를 내렸다.

이에 대검찰청 감찰부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넘겨받아 재검토에 들어갔고 일부 미심적은 점이 발견돼 강찬우 특임검사팀이 발족해 재수사를 벌였다.

이후 특임검사팀은 사건청탁과 그랜저 구입 비용 대납 등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정 전 부장검사를 구속기소하고 지난 6일 결심공판에서는 정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4,614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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