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리츠의 개발사업 투자와 현물출자 자율화, 1인당 주식소유 한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하고 올해 상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산의 30% 이내로 제한된 리츠의 개발사업 투자 비율을 없애 시장 여건에 따라 매입임대 또는 개발 등의 사업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또 현물출자는 자기자본의 50% 이내로 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투자하게 했던 것도 대형 부동산 보유자의 리츠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100% 현물로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기금 등 기관 투자가의 리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발행주식의 30% 이내인 1인당 주식 소유 한도를 70%로 확대하되 의무 공모 비율(30%)은 유지함으로써 소액 투자자들에게도 투자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01년 국내 도입된 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 운영해 그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 투자 회사이다.
현재 52개 리츠가 있으며 총 자산 규모는 7조 9천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