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26일 학력미달이나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한 경우 면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병역기피 여부를 조사하고 사후 확인을 강화하도록 하는 ''병역의무 회피방지 제도개선 방안''을 병무청 등 관계 기관에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중학교졸업 미만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나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은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그러나 일부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대신 미인가 국제학교를 다닌 뒤 중졸 미만 학력을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는 사례가 다수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19세 당시 징병검사를 통해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뒤 검정고시나 대학입학 등으로 병역이행이 가능한 학력을 취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병무청이 교육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학력을 사유로 병역 면제를 받은 2,969명 가운데 면제 후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이 1,673명으로 56.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관계자는 "대부분의 운동 선수들이 병역 문제로 고민을 하지만, 모 축구선수는 중졸 미만 학력을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뒤 프로 축구구단에서 문제없이 뛰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익위는 이에따라 징병검사 당시 중졸 미만자에게 병역 처분을 면제하는 대신 유예 조치하고, 병역의무 부과 가능 나이인 35세 이전까지 중졸 이상 학력 취득시 징병검사를 실시해 병역 의무를 부과하도록 권고했다.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에 대한 관리도 강화될 전망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무원, 교사 등의 업종은 법령에 정신질환을 공직 임용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각 채용기관에서 확인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며 "정기적인 조사를 시행하도록 병무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2004년부터 2008년 6월까지 정신분열증으로 병역을 면제 받은 뒤 취업을 한 137명 가운데 123명이 면제 처분 이후 치료됐다.
이에따라 권익위는 정신질환 등을 임용 결격 사유로 규정한 직종에 취업하거나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 대해 연간 2회 정기적 검사를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개선안은 또 병역법 위반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을 경우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병역법 위반 여부가 확정될 경우 병무청은 채용기관에 관련 사항을 통보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