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자는 그동안 소말리아 인접국에 생포한 해적을 받아줄 수 있는지 의사를 타진했지만 현재까지는 이들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나라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해적들을 국내에서 사법처리할 경우 또 다른 보복의 불씨가 될 것을 우려해 케냐와 오만, 예멘 등 다수의 국가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 당국자는 아직 해적들을 받아들일 나라를 찾고 있지만 현재 상황이라면 생포한 해적을 국내로 데려와 국내에서 사법처리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말했다.
유엔해양법에는 ''공해상에서 해적선을 나포하고 해적을 체포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의 법원에서 형벌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처벌에는 문제가 없다.
특히 해적들이 선장에게 총격을 가한 만큼 중형 선고도 가능한 상황이다.
우리 사법당국도 이미 해적들을 국내에서 처리하는 것과 관련한 법률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해적들의 국내 이송이 결정되면 이르면 이달 말 항공편으로 데려와 유엔해양법과 우리의 형법을 적용해 전원 기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