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교통사고로 숨진 경찰관 21년만에 ''국가유공자''

퇴근길 교통사고로 숨진 경찰관이 21년만에 국가유공자 해당 판결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는 21년전 오토바이로 퇴근하다 만취 운전자가 모는 화물차에 치여 숨진 아버지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정 모(28)씨가 제주도 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정 씨의 손을 들어 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망자는 당시 제주지방경찰청 공항기동대 소속 경찰관으로, 사고 시점이 퇴근 시간인 자정을 넘긴 점, 장소도 집과 가까운 점, 사고당시 전투복을 입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직접적인 입증자료는 없지만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 사고가 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 1990년 아버지가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다 제주시 일도2동 인화사거리에서 만취 운전자의 화물차에 치여 숨졌는데도 제주도 보훈청이 ''출.퇴근 등 공무수행과 관련한 사고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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