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시크릿가든'' 저속한 표현, 키스장면에 경고

방통심의위, 시크릿가든 등 7개 프로그램 제재조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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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SBS의 ''시크릿가든''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한 총 6개 방송사 7개 프로그램에 대해 제재조치를 의결하였다.

방통심의위는 SBS-TV ''시크릿가든'' 프로그램에서 등장인물들이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는 내용과 남녀 주인공의 장시간에 걸친 키스 장면을 방송하고,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하였으며, 협찬주의 상호 등을 일부 변경하여 극중 주요배경으로 설정 하는 등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것에 대해「경고」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또 MBC-AM ''''두시의 데이트 윤도현입니다'''' 프로그램에서 가사에 노골적인 성행위를 의미하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팝 음악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것에 대해「주의」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주)아름방송네트워크 ''''ABN 중계석 성남시의회 임시회'''' 프로그램에서, ''''제17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생중계하면서, 자사에게 불리한 내용을 발언한 특정인의 발언 부분 만을 제외하고 방송한 것에 대하여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결정했고 OCN의 ''''야차 예고방송''''과 ''''야차'''' 본 방송프로그램에서 지나치게 폭력적이고 잔학한 살상 장면 등을 여과 없이 방송한 것에 대하여 각각 「경고」와「주의」를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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