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사기범의 전화 내용에 따라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유하고 있는 통장의 은행명과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개인정보를 모두 입력했다. 그런데 이 사이트는 사기범들이 만들어놓은 피싱 사이트(가짜 사이트)였다. 사기범은 A씨의 입력 정보를 사용, A씨 계좌에서 100만원을 훔쳐갔다.
금융감독원은 19일 A씨의 경우와 같이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가장한 피싱사이트를 전화금융 사기에 이용하는 신종 사기수법에 대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대출광고를 한 뒤 대출희망자에게 금융회사 상호와 유사한 명칭의 피싱사이트로 유인, 개인정보만 빼돌리는 경우도 있다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나 경찰 등 공공기관 직원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며 "특히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명목으로 예금계좌 비밀번호 및 현금카드를 요구하는 것은 100% 사기이므로 속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