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9일 "지난해 11월과 12월 대형 보육시설 25곳의 실내공기질을 점검한 결과 전체의 32%인 8곳에서 ''총부유세균''이 기준치(1세제곱미터당 800CFU)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총부유세균은 실내 공기 중에 떠다니는 세균으로 먼지나 수증기 등에 부착해 생존하며, 병원성 세균은 아니지만, 알레르기나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기준치를 초과한 보육시설은 서울 7곳과 전북 1곳으로, 이들 보육시설의 1세제곱미터당 총부유세균 농도는 916.5CFU에서 2,104.5CFU까지 분포를 보였다.
이들 보육시설에는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준수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함께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환경부는 "대규모 의료기관 58곳의 실내공기질도 점검했지만, 총부유세균이 기준치를 넘은 곳은 1곳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보육시설 실내공기질이 종합병원보다 열악한 이유는 환기가 불충분하고, 시설 내부에서 음식 조리가 이뤄지는 탓으로 분석됐다.
대규모 의료기관은 공조시스템을 통해 강제환기를 하고 있지만, 보육시설은 창문을 이용한 환기가 고작인데 이마저도 날씨가 추워지면 사실상 전면 중단된다는 것이다.
조리 시설의 경우 종합병원은 입원실, 진료실 등과 분리된 공간에 있고, 별도의 환기 장치를 가동하고 있다.
하지만, 보육시설은 어린이 활동 공간 내에서 조리가 이뤄짐에 따라,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기가 실내 습도를 높여 세균 번식을 조장한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환경부는 "보육시설 내부에서 조리를 할 때는 조리 시설을 어린이 활동 공간과 구별해 설치하고, 국소배기장치도 갖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이 2009년 수도권 지역 아파트 100세대를 조사했을 때 총부유세균 농도는 평균 1,301.7CFU로 나타나, 가정 내 공기 역시 부유세균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