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간접체벌은 허용하겠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체벌 대안 발표에 즉각 반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7일 "직접·간접 체벌은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 아닌 만큼 학교별로 기준이 달라져 혼란이 불가피하다"면서 "간접적 체벌은 사실상 체벌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어 "우리 청에서는 ''팔굽혀 펴기'' 등 반복적·지속적 고통을 주는 간접체벌을 원칙적으로 허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옥란 시교육청 중등교육정책과장은 "간접체벌을 어느 정도 허용한다는 건 그 이상의 체벌은 하지 말라는 최하 가이드라인인 셈"이라며 "어차피 학칙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정하는 것인 만큼 시교육청 차원에서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교육청도 "교과부가 대통령령을 개정해 간접체벌을 금지해도 기본권 취지상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직접체벌은 물론 간접체벌 또한 금지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대해 이규석 교육과학기술부 학교교육지원 본부장은 "우리가 상위법으로 여러가지 균형을 잡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학교자율을 담보하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교육감께서 충분히 잘 따라주시리라 보고, 만일 그것이 잘 안될 경우에는 법리적인 입장에서 할 수밖에 없다"며 법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또 학칙 제정 인가권을 교육감으로부터 박탈하는 문제와 관련, 서울시 교육청은 "교육감의 교육정책 실현을 제한시키고, 교육자치의 기본 정신에 위배된다며 심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경기도 교육청 또한 같은 입장을 내놨다.
이에 따라, 새해 벽두부터 중앙정부와 지방 교육청이 무상급식에 이어 간접체벌 문제와 학칙 제정 인가권을 두고 본격적인 법리투쟁에 들어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