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못내도 엄동설한에 단전단수 안돼"

부산지법, 관리비 수백만원 연체한 세대 대상 단전단수 신청 기각

아파트 관리비가 수백만 원씩 연체돼 있다 하더라도 엄동설한인 겨울철에 해당 세대의 전기와 수도, 가스공급을 끊어서는 안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부산지법 14민사부(김신 부장판사)는 17일 부산 사하구의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수백만 원의 아파트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는 이 아파트 입주자 옥 모 씨와 김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전기·상수도 및 도시가스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피신청인은 겨울철인 현재 난방을 하거나 온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돼 생활에 커다란 위협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가처분이 기각되더라도 신청인에게 급박한 위험이나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최근 부산지역의 기온이 96년 만에 최저기록인 영하 12.8도까지 내려가고, 한뎃잠을 자던 노숙인이 동사하는 등 기록적인 한파가 연일 기승을 부리는 점을 재판부가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부산 사하구에 위치한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는 입주자인 옥 씨와 김 씨가 아파트 관리비를 각각 495만3천 원, 331만9천 원씩 연체하자, 연체된 관리비를 돌려받기 위해 이 세대에 공급되는 전기와 수도, 가스 공급을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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