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권 국회의원(한나라당.경남 김해갑)은 17일 "창원지방법원의 관할지역 중 김해시를 관할하는 김해지원을 신설하기 위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김해시의 경우 작년에 인구 50만을 돌파해 경남의 동부지역 거점도시로서 독자적인 도시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지만 관할 지원이 없어 법률문제 해결에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다"며 "경남의 통영지원, 밀양지원, 거창지원에 비해 관할인구가 월등히 많고 통합창원시의 경우 창원지법이 있음에도 창원동부지원(구 마산지원) 신설이 진행중인 점을 고려할 때 형평성 차원에서 김해지원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현행 검찰청법(제3조 2항)에 따르면 ''지방법원 지원 설치지역에는 이에 대응해 지방검찰청 지청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법원 지원과 함께 검찰 지청 신설도 함께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