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해 1월21일 오전 8시40분쯤 서울 용산구 대법원장 공관 주변에서 ''PD수첩 광우병보도 무죄 판결''과 관련한 규탄 집회에 참여한 뒤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에 계란 6개를 던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한다는 이유로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에게 계란을 투척한 행위는 헌법의 근간을 이루는 민주주의나 법치주의를 훼손했기에 엄하게 처벌벋아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계란투척을 주도한 추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대법원장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