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후보자의 거액연봉은 본인의 해명대로 적법절차에 따라 받았고 세금도 냈지만 국민정서가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이것이 낙마로 연결될 경우 정권에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를 상대로 사전청문회를 개최할 때까지만해도 퇴임후 7억원의 돈을 벌었지만 그 가운데 3억원을 세금으로 냈고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다는 소명에 ''납득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하지만 ''월 1억원 수입''이란 사실이 국민정서법이란 논리 아래 일파만파 파장이 커지는 불쏘시개로 작용하자 분위기는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다소 논란이 있을지라도 낙마하진 않을 것이란 기류가 강했던 청와대 내부에서도 최악의 경우까지 상정하며 노심초사하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적인 문제가 없지만 액수가 워낙 커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과하다는 측면이 청문회 설명을 통해 오해가 풀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허물없는 사람이 어디있겠느냐"며 "하지만 국민정서법으로 밀어부치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국민정서법으로 얘기하면 할 말이 없다"고 했다.
고위직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기간이 긴 것도 청와대의 또다른 고민이다. 당초 알려졌던 것과 달리 개각이 지난 연말 전격 단행되면서 후보자들은 최장 18일동안의 검증을 겪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야당과 언론에서 새로운 문제점을 찾아내는 것도 내는 것이지만 후보자들의 자질을 둘러싼 문제점이 장기간 국민들에게 노출될수록 관심도는 더 높아질 수 밖에 없고 돌발변수 돌출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
청와대로서는 뾰족한 대처수단이 없지만 청문회 결과는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말기 국정추진의 중대 변수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