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05년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공사를 하면서 경북 성주군 선남면 장학리에 있는이 모(53.여)씨 소유의 임야 밑으로 터널을 뚫었다.
깊이는 땅밑 22m에서 96m. 도로공사는 또 터널공사 현장에서 나온 흙과 돌 등 1만 6천여 톤을 고속도로 건설 골재로 사용했다.
땅 주인 이 모 씨는 자신의 땅에서 무단으로 토석을 채취했다며 도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도로공사는 이에 대해 토석을 채취한 곳이 땅 주인의 소유권 범위에서 벗어났고, 재산적인 피해도 없었다며 맞섰다.
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대구지방법원 민사 22단독은 "도로공사는 땅 주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지하까지 미치는 만큼 땅 밑에 있는 토석의 소유권도 땅 주인에게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땅 주인이 특수 장비 등을 동원해 토석을 채취할만큼 경제적인 가치가 높지 않고, 채취한 토석이 고속도로공사에 쓰인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토지 소유권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면서도 무분별한 손해배상 요구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