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9차 도시.건축위원회를 열고 주상 복합건물을 지을 때 용적률 10% 이상에 상업, 업무시설을 반드시 넣도록 지구단위 수립지침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거지역이나 준공업지역에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상향해 짓는 주상복합 건축물은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합한 총면적을 70% 이하로 적용하는 기준이 있어 30%는 상업시설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경우 오피스텔 제한기준이 별도로 없어 거의 100%에 가깝게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지어 주거이용 비율이 과도하게 건축돼 상업지역에서 용도지역에 걸맞는 상업, 업무기능이 위축되는 문제가 생겼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구단위 계획구역내 기존 상업지역이나 준 주거지역과 주상복합 건축물을 짓는 경우 주거. 오피스텔 등을 제외한 상가와 사무실 등 비주거 비율을 지상부에 용적률 10%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다만 철도 등으로 지역이 단절돼 상업기능의 활성화가 어렵거나 도로. 공원 등으로 부지의 10% 이상을 기부채납해서 용적률이 상향되는 경우에 심의를 통해 상향 전 용적률을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가 마련한 이번 기준은 올해 1월 1일부터 도시건축위원회 등 심의를 받는 건축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