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대법 "마약 투약 후 운전하면 도로교통법도 위반"
CBS사회부 박지환 기자
2011-01-07 14:43
필로폰에 커피 타 마시고 운전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7일 마약을 투약하고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은 마약이나 대마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못할 우려가 있는 운전자를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정상 운전하지 못할 상태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필로폰을 커피에 타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 재판부는 마약투약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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