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병사 복무기간은 ''국방개혁 2020''에 따라 2014년 7월까지 18개월로 줄어들 예정이었으나 단축계획이 수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입대자 기준으로 육군과 해병대는 21개월, 해군은 23개월 ,공군과 공익근무요원 중 사회서비스 및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은 24개월로 각각 군 복무기간이 동결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 ''북한의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 등에 따른 현 안보상황과 군의 전투력 유지 등을 고려해 육군기준 24개월로 복무기간 환원을 건의했다.
그러나 정부는 병역의무를 이행해야할 대상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군 전투력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6개월 단축계획에서 3개월 단축으로 조정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