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유신시절 긴급조치 1호 위헌"

긴급조치 위반 70대 ''면소'' 아닌 ''무죄''

박정희 정권 시절 유신체제를 비판했다는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오종상(70)씨가 36년만에 열린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특히 관련 법률을 위헌이라고 처음으로 판단했으며 대통령긴급조치 1호에 근거해 내린 과거 대법원 판례까지 폐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6일 대통령긴급조치 위반과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만기 복역한 오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대통령 긴급조치는 국회의 동의 없이 공포된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원심이 긴급조치 법률을 위헌으로 보지 않고 폐지됐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가위기시 발동되는 긴급조치는 필수불가결할 때 최소한의 범위내에서만 행사돼야 하지만 긴급조치 1호는 목적성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이유로 1975년을 전후로 내려진 긴급조치 위반 대법원 판례는 모두 폐기한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지난 1974년 5월 버스 옆자리 앉은 여고생에게 "정부는 분식을 장려하면서 정부 고관은 육류를 즐긴다, 유신헌법 체제 하에서는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없으니 이북과 합쳐서 나라가 없어지더라도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는 등의 말을 해 정부를 비판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7년 오씨 사건에 대해 재심권고 결정을 내렸고, 서울고법은 지난해 12월 오씨의 재심청구를 인용한데 이어 지난 4월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심 재판부는 대통령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 면소판결을 내렸고 이에 오씨는 "법률 자체가 위헌이므로 무죄판결을 해야 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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