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서는 내년초 헌법재판관 인사와 맞물리면서 검찰인사도 대규모로 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헌재 후임에 고검장급? 검찰인사 숨통 트여주나?
김희옥 재판관이 임기 6년 가운데 1년 10개월을 남긴 상태에서 동국대 총장으로 옮기면서 헌법수호기관인 헌재의 조직 안정성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헌재 재판관이 임기 중 사임한 사례는 지난 1988년 헌재 설립 이후 임명된 28명의 재판관 가운데 이시윤, 전효숙, 이상경 단 3명뿐일 정도로 이례적이다.
이에 따라 재판관 장기 공석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후임 인선이 빨리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퇴임하는 김희옥 재판관의 자리가 검찰 몫인 만큼 후임 재판관도 검찰 출신에서 기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헌법에 따라 헌재 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게 되며 국회와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의 지명권을 행사한다.
대통령 지명권 행사로 선임된 재판관은 이번에 중도 사임하게 된 김희옥 재판관을 비롯해 이강국 헌재소장과 송두환 재판관 등이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 가운데 1~2명은 그간 관행적으로 검찰인사로 채워졌다.
최고 사법기관인 헌재의 권위를 위해 다양한 직역의 법률가를 고르게 등용하자는 취지 때문이다.
일단 황희철(연수원 13기) 법무부 차관이 출사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황 차관 본인이 원하는 데다 업무 스타일이나 학문적 지식 등을 볼 때도 헌법재판관직에 적합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한 연수원 13기 가운데는 조근호 부산 고검장과 황교안 대구고검장이 후임 인선 물망에 올라있다.
14기에서는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 동기인 안창호 광주고검장과 채동욱 대전고검장이 거론되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청와대 인사부서가 대통령에게 복수추천을 하게 되면 대통령이 지명발표를 하고 국회에 통보해 인사청문회 절차를 밟게 된다"며 "법률상 30일 안에 후임인선 작업을 마쳐야 돼 시간이 많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귀남 장관 교체설…대규모 검찰인사?
김희옥 재판관 후임으로 고검장급 한 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내년초 검찰인사가 대규모로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조심스레 내놓고 있다.
검찰의 공식 입장은 내년초 인사는 원칙적으로 없다는 것.
대검찰청 관계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리 하나 가지고 검찰인사 폭이 커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내년초에 평검사들의 정기인사가 예정돼 있어 최소한 중폭 이상의 인사가 이뤄질 것이란 기류도 감지된다.
헌재 재판관 후임 인선작업으로 현 검찰내 최고기수인 13기 한 자리가 움직이면서 인사소요 단초를 제공하는 데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 교체설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준규(11기) 총장보다 한 기수 아래인 이귀남(12기) 장관은 지난해 9월 제61대 법무장관에 임명돼 1년 3개월간 장관직을 수행했다.
하지만 내년초 개각 명단에 이 장관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어 후임으로 누가 올지에 따라 검찰인사 폭도 상당부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