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목회 입법로비 국회의원 6명 기소하기로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국회의원 6명 안팎을 기소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김태철 부장)는 청목회로부터 1천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받았고 대가성이 뚜렷하다고 판단되는 의원 6∼7명을 불구속기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청목회로부터 각각 5,000만원과 2,00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 최규식·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이 기소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았고 청목회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도 기소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와 함께 지난해 청목회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 등 검찰에 의해 기소되는 여야 의원은 모두 6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그러나 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경우 후원금으로 받은 돈이 1,000만원에 조금 못미치는데다 아직 대가성 여부가 뚜렷하지 않아 기소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5일 국회의원 11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와 구속기소된 청목회 간부들의 진술을 토대로 이같이 기소 대상을 압축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해당 의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차례로 소환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당초 이번주부터 의원들을 소환하려 했으나 북한의 연평도 도발 사태로 인한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 의원들을 소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소환시기를 다소 미루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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