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같은 사실은 11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의 질문에 대한 김태영 국방부장관의 답변을 통해 확인됐다.
이날 회의에서 유승민 의원은 지난 해 UAE의 원전 수주 한 달전 이뤄진 김 장관의 두 차례 UAE 방문과 지난 8월 UAE방문에 초점을 맞춰 파병 합의 과정을 집중 추궁했다.
김 장관은 지난 해 11월 17∼20일, 같은 달 23∼26일의 UAE 방문에 대해 "UAE는 최초에 과도한 많은 요구를 했고, 40개 정도 질문을 했다"며 "(11월 20∼23일 귀국했을 때) 이명박 대통령에게 진행된 상황을 말씀드렸고,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보자''고 말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40개 질문에 파병도 포함됐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고, 귀국 보고시 이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우리가 원전 수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협력을 하는 것인데, 협력을 적극 해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지난 8월 UAE를 방문해 UAE 왕세자와 총참모장으로부터 파병 요청을 받았다"며 "9월 중 대통령에게 ''파병을 검토를 해야겠다''고 보고했고, 현장을 확인해본 결과 ''소수 인원을 보내 도움이 된다면 보내자''고 판단해 10월에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에대해 이 대통령은 "추진해 보라"고 지시했다고 김 장관은 말했다. ''파병과 관련한 전 과정이 구두로 이뤄졌느냐''는 유 의원의 질문에 김 장관은 "문서화된 것은 없다"며 "간단한 서신 같은 것은 왔다갔다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유 의원은 "장관 말을 종합하면 이번 파병은 모두 구두로 이어졌다. 21세기 대명천지에 기업들도 이렇게 장사 안한다"며 "헌법상 대통령의 국법 행위와 군대 문제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구두로만 이뤄진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그는 "이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어겼다면 정권의 생명이 걸린 문제"라며 "다음 정권에 들어가면 다 드러나는 일"이라고 추궁했다.
유 의원은 지난 4월과 10월 사이에 UAE와 군사비밀정보 보호 약정, 정보보안분야 교류협력 MOU, 군사 교육훈련분야 협력 MOU, 방산.군수협력 MOU 등 4건의 문서를 양국이 체결한 사실을 지적하며 이 중 군사교육훈련분야 협력 MOU가 파병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문서들이 파병과 관련이 없다고 하면서도 2급 군사비밀로 분류해놓고 있다"고 했고 김 장관은 "파병과 관련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김 장관은 ''4건의 문서가 국가간 조약이 아니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가간 조약이라기 보다는 합의각서 또는 기관과 기관간 약정"이라면서도 "따져보겠다"고 말했다.